카테고리 없음 / / 2023. 4. 27. 20:44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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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'청년내일저축계좌' 신규 가입자를 다음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한다.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.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
  • 연령 · 소득기준 · 가구소득 · 가구재산 4가지를 충족한 청년을 지원한다.
    • (가입나이) 신청 당시 만 19세 ~ 만 34세 청년
    • (근로·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
    • 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  • (가구재산)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
*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자는 만 15세 ~ 만 39세까지 허용.

*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.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

  •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 ~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매칭한다.
    • 중위소득 50%초과 ~ 100%이하 : 10만원 정액 매칭.
    • 중위소득 50%이하 : 30만원 정액 매칭.
  •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.
  •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하다.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
  •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(www.bokjiro.co.kr)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.
    •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: '23.5.1.(월) ~ '23.5.26.(금)
      • 신청시작 2주간(5.1 ~ 5.12)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.
      • 월요일(5월 1,8일) : 끝자리가 1,6
      • 화요일(5월 2,9일) : 끝자리가 2,7
      • 수요일(5월 3,10일) : 끝자리가 3,8
      • 목요일(5월 4,11일) : 끝자리가 4,9
      • 금요일(5월 12일) : 끝자리가 5,0
    • 복지로 온라인 신청 : '23.5.15.(월) ~ '23.5.26.(금)
  •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하다.

- 추가정보 복지로(www.bokjiro.co.kr)에서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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